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법적 공방을 중재하기 위한 당사자 조정이 결렬됐다. 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30일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이에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뿐 아니라 양측 의사에 따라 3심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서 어도어 측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독자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며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나 해지 사유가 된다”며 “민희진 축출과 함께 어도어 임원들은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진행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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