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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피해자 절반 “애인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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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4 05:51:48 수정 : 2025-09-14 05:51:47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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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력사건 막으려면 초기개입 중요”

교제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되는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전과 서울 강남, 울산 등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번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7~13일 교제폭력으로 접수된 112신고 1129건을 분석한 결과 50.6%가 신고 처리 및 수사 진행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의해 종결됐다. 36.2%는 신고단계에서 14.4%는 수사단계에서 각각 종결처리 됐다.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두려움과 연인에 대한 감정, 제도 불신 등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접수되는 교제폭력 신고 상당수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에 수사는 난항을 겪는 실정이다. 지난해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68.6%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협박이었다. 현장경찰 73%는 교제폭력 대응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꼽았다. 현장 경찰관은 “피해자에 안내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극구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반면 교제폭력이 교제살인까지 번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찰의 초기 개입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에서 2019~2024년 교제살인 관련 형사판결문 2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명시적 관계 단절시도가 있었던 경우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70% 감소했고 교제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제3자의 경찰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살해될 위험이 80% 감소했다. 관계 단절시도가 있었던 경우 경찰개입이 없을 때 생존확률은 75%였지만 경찰개입이 있을 때 확률은 96%까지 상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계성 범죄 중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은 피해자 임시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교제폭력은 관련법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경찰은 임시방편으로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교제폭력 피해자에 적용하는 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동성연인, 내연관계, 3인 이상 교제관계 등 어느 법에도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은 “경찰은 가해자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의 보호조치를 적용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이나 잠정조치(유치)를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완벽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교제폭력 관련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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