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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 이재석 경사’ 2인1조 출동 명백한 위반… 해경 상급기관 보고도 80분만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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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3 11:14:06 수정 : 2025-09-13 12:50:21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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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조하던 중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재석 경사(34)의 사고가 명백한 ‘인재(人災)’란 추가 정황이 나왔다. ‘2인 출동’이란 내부 규정 위반과 함께 상급기관 상황실 보고가 이 경사가 현장으로 나간 지 80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타깝게 사망한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7분쯤 무인기(드론)로 갯벌 야간순찰을 벌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 갯벌에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확인차 홀로 갔다.

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해경 고(故) 이재석 경장 빈소를 찾은 해경 동료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4분 뒤 그는 순찰차에 올라 파출소를 나섰다고 한다.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서 명시한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어긴 셈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파출소 근무자가 현장에 출동할 때는 2명 이상이 함께 나갔어야 하는 데 그러지 않았다. 

 

앞서 해경 측은 “갯벌 고립 신고 시 2인 1조로 출동해야 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와 별개로 훈령을 위반했다. 해경 관계자는 “휴식 인원을 제외한 근무자가 2명일 때 파출소 내를 비운다며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최소한 휴게 인원을 깨워 배치시킨 뒤 2인 순찰에 나섰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해경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재라고 보여지는 근거로 ‘늑장 상황실 보고’다. 일반적으로 사건·사고가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상급기관에 이를 곧바로 알려야 한다. 그래야 현지 내근자의 결원과 함께 외근자 인원을 상위조직에서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해경이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변을 당한 이 경사의 행적을 인지한 시점은 오전 3시30분으로 전해진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장이 지난 11일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70대 갯벌 고립자에게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있는 모습.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이 경사는 11일 오전 2시30분 꽃섬 방향으로 더 이동했다. 그렇게 오전 3시쯤 찾아낸 중국 국적의 고립자에 자신의 부력조끼를 벗어 건넨 과정에서 랜턴과 재난망 단말기를 든 채였다. 이런 모습은 해경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서 보여지는 데, 이 경사가 계속해서 30분가량 단말기를 통해 당시의 재난 상황을 파출소에 전파한 것이다.

 

이후 오전 3시9분쯤 드론 업체는 “물이 많이 찼다. 지원 인력을 보내달라”고 영흥파출소에 알렸고, 1분 뒤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떠났다. 이 경사는 오전 3시30분 구조자와 함께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 실종됐다. 이 시각 인천해경 상황실은 보고를 받은 직후 중부해경청에 항공기 투입을 요청하고 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인천해경은 이번 사고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해경 직원은 “전문상 상황실에 보고된 시간은 오전 3시30분이다.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한 지 80분이 지났고, 팀원들이 찾으러 나간 지 20분만이다”라면서 “(영흥파츨소 측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상급기관에 보고도 없이 상황을 처리 중이라는 게 밝혀질까봐”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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