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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건설사 등록말소… 중대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입력 : 2025-09-15 20:00:00 수정 : 2025-09-15 21:26:54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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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연간 다수 사망’ 땐 영업정지 요청
산재 건설사 공공입찰 제한 강화
500인 이상 사업장엔 안전 공시제
중대재해 현황·방지대책 등 공개
외국인 사망 땐 3년간 고용 제한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은 현행보다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적 제재가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채찍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간 지속 지적됐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문턱이 낮아진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건설사에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날 때다. 한 해에 10명이 사망해도 동시에 사망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노동부는 ‘연간 다수 사망’을 법에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늘린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해 2∼5개월인데 이를 2∼5명(3개월), 6∼9명(4개월), 10명 이상(5개월)으로 나눠 적용하는 식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건설사는 총 7곳이다.

 

정부는 ‘등록말소’까지 새롭게 추진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중대사고’가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 등록말소가 된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노동부는 법을 개정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말소 요건을 구체화한다.

 

금전적 제재에도 나선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사망자 수·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미정이나 정부는 ‘영업이익 5%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하면 과징금 액수가 기업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방침을 정한 취지를 밝혔다.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은 공공입찰이 더 어려워진다. 산안법상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2년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를 ‘연간 3명 이상, 3년간 제한’으로 개정한다.

 

공공기관의 사망사고엔 기관장 해임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예방 분야 배점은 현재 0.5점에서 2.5점으로 대폭 상향한다. 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는 현재 6개 등급 중 우수(S, A등급)만 공표하는데 앞으로 모든 등급을 공개한다.

 

‘안전보건공시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장의 재해 현황·재발방지대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투자 등을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건설사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분양가 상승’이라는 국민 피해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장관은 “제재가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겠냐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이라며 “지원과 제재가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대책에 아쉬움을 표했다.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한 안전보건공시제와 관련해 “5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0.07%에 불과해 적용 범위를 중소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에 관해 “원청 책임 부여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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