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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1심 징역 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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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6 07:57:04 수정 : 2025-09-16 08:03:37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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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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