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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트럭 수상한데?”…잡고 보니 벌금만 4억4000만원, 경찰도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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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16 09:26:19 수정 : 2025-09-16 10:00:04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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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순찰하던 경찰이 우연히 벌금 4억원대가 부과된 수배자를 검거한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순찰차를 봤는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트럭을 발견했다.

순찰을 돌던 경찰이 벌금 4억4000만원이 밀린 트럭을 발견해 운전자를 붙잡았다. 경찰청 유튜브 캡처

평소처럼 순찰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이 경찰을 보고 빨리 벗어나려는 모습을 미심쩍게 본 배 경감은 차적 조회를 했고, 이 트럭의 운전자가 수배 이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 조회 결과 이 차량에 4억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돼 있었다. 

 

배 경감은 “평상시 안전 순찰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 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을 검거하고 있는데, 그날도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며 “(차적 조회를 하고)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4000만원이었다”고 했다.

 

검거 과정에선 트럭 운전자의 도주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던 배 경감의 기지가 빛났다. 그는 따로 트럭에 정지 명령을 하지 않고 뒤따라가다 신호대기가 걸린 찰나에 곧장 트럭의 조수석으로 다가갔다. 

 

배 경감은 “통상 경고 방송을 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면 도주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민까지 위험하기에 아예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트럭에 올라탄 배 경감은 운전자가 수배자와 같은 인물인 걸 확인하고 그를 울산 남구 삼산동 터미널 사거리에서 붙잡았다.

 

해당 사건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계정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전날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 400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3만회를 넘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배 경감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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