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30일 본격 시작된다. 첫 공판기일에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주 1회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각종 신속 재판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식 공판은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는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계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과 대통령 집무실 복도 등의 CCTV에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의 동선과 행동 등이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기밀이면 해당 영상을 볼 때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CCTV 재생이 끝나면 다시 공개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통령의 위헌 행위를 막지 않은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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