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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감 관례 깬 與 대법원장 난타, 헌정사 오점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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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23:08:05 수정 : 2025-10-13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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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석에 앉히고 ‘조리돌림’
삼권분립 훼손에 사법부 수장 모욕
정쟁 난무하며 국감서 민생은 실종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다. 추미애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힌 가운데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 경위를 캐물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끝에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졌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례적’이란 주관적 평가 말고는 아무런 물증이 없는데도 대선 개입 시도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대법원 국감 때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만 한 뒤 퇴장하고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것은 1988년부터 자리 잡은 정치권의 관행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장의 국회 증언은 전례가 없다”며 만류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관례대로 국감장을 떠나는 대신 한동안 증인석에 앉아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여당 의원들의 무례한 질문을 듣고 있어야만 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요,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모독이라 하겠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65조에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건 심리와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판사들끼리 나눈 대화나 주고받은 의견서 등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원들에게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태도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사법부 겁박 행위를 당장 멈추지 않으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이란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국감이 어제 시작됐다. 법사위 사례에서 보듯 벌써부터 민생은 실종되고 정쟁만 난무하니 걱정이 크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에 “국감에서 나온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무색해질 지경이다. 국감 제도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예산 심사 및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이 같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행사로 변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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