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 재판 1심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카카오가 배포한 자료에서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가 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카카오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1심 무죄 선고로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가 부적절했음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면서도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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