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배우자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도록 승인한 것에 대해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혼인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한다는 헌법 36조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판단에 반한다”는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유 의원은 “아직 동성 간 배우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돼야 하는 부분을 데이터처가 일방적으로 인정해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이념적으로 갈등이 극심한 부분으로, 특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처장은 “(승인) 조치는 통계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며 “표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입을 포기하기 때문에 빠짐없이 응답받으려 이 시스템을 승인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 배우자와 관련한 정책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같이 고쳐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자문위원회를 꾸려 여섯 번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20년 이상 통계를 해오면서 통계는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거울이 자기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빼고 비출 수는 없다.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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