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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표’ 미이행… 애경산업·SK케미칼 檢 고발

입력 : 2025-10-29 20:19:54 수정 : 2025-10-29 20:19:53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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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제품에 담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들 들어줬다.확정판결이 나오고 30일 이내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애경산업은 1년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 지나서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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