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독성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늦게 이행한 혐의로 애경산업·SK케미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중앙일간지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제품에 담긴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두 회사는 공정위 처분 직후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들 들어줬다.확정판결이 나오고 30일 이내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지만 애경산업은 1년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 지나서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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