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 3000번을 시킨 50대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봉구 집에서 고등학생 딸이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회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딸은 실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800여 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외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가족들은 아동보호기관 측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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