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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와 반포 학원가 ○○○ 금지하니…서울 시민 7~8명 ‘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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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3 06:53:41 수정 : 2025-11-03 13:49:55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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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보행 밀집 지역 등 확대에 98.4% ‘찬성’
지난 5월16일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1

 

서울시가 마포구와 서초구 2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시민 10명 중 7~8명은 보행환경 개선·충돌위험 감소 등 효과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2.3㎞) 2개 구간을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 이 지역 생활인구 만 18~60세 500명 중 53.2%는 표지판이나 현수막, 현장 홍보 등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 존재를 안다고 답했다.

 

시행 전후 변화를 묻는 항목(2개 구간 평균)에는 전동킥보드 통행량 감소(76.2%), 무단 방치 수량 감소(80.4%), 충돌 위험 감소(77.2%)를 느낀다고 답했다. 또 69.2%는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98.4%가 찬성했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을 인지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도 ‘보행환경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한 점으로 미뤄 사업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 등 운영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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