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설계사가 사고 원인을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써서 보험금이 나왔다면 보험사기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 어린이 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했다. 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할 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일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설계사는 B씨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받은 청구 서류를 A씨에게 제출했으며, A씨는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는 고의 누락했다. 회사는 274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A씨는 킥보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설계사, B씨와 공모해 사고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의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B씨가 보험금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있지만, 전동킥보드 포함 여부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보험금을 받게 한 A씨 행위도 회사를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를 허위 기재해 보험금을 타게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인 기망(속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고객에게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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