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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구속영장 청구… “범죄 중대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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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3 16:47:46 수정 : 2025-11-03 16:47:45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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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이냐 아니냐를 다양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소명 부분의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 21시간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편 특검은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검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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