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됐다. 박 특검보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이냐 아니냐를 다양하게 검토했다. 구체적인 소명 부분의 차이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변경해 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통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해왔으며,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23시간가량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간 21시간30분을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으로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항변했다.
한편 특검은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 특검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조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정원법상 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특검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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