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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