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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효도 관광' 온 日모녀…'소주 3병' 마신 운전자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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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4 05:39:28 수정 : 2025-11-04 05:39:28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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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휜 볼라드.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서 온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전날 한국에 입국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행은 평소 한국을 자주 찾던 30대 딸이 '효도 관광' 목적으로 준비한 여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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