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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만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결정에 SKT "유감"

입력 : 2025-11-04 13:29:05 수정 : 2025-11-04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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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들에게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4일 SK텔레콤 측은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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