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고인 ‘사기 몰랐다’ 강조
“연기 학원비 벌려고 알바한 것”
검찰 “고수익이면 의심했어야”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우 지망생이던 피고인은 코인 거래소로 가장한 조직의 구직 공고에 속았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양훈)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2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기일과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학생 구씨는 지난해 7월1일부터 같은달 16일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1억1062만원을 수취했다. 저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대면으로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들이 입금한 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씨가 범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다.
검찰 측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 수거책”이라며 “피해자들 직접 만나는 조직원이 없다면 범죄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씨 측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보이스피싱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전책, 수거책들은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씨 측은 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사기를 구분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구씨 변호인은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대화하지도 않았고, 취직했던 업체는 정상적인 코인 장외 거래소인 척했다”며 “구씨는 연기 학원비를 벌어보고자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알바몬 구직 광고를 통해 일당 15만∼20만원을 받고 코인을 전달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 조직에 연결됐는데, 해당 조직을 정상적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통상적이지 않은 고수익 일자리였고, 업무 형태를 고려하면 범죄 가담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실체와 구조에서 피고인이 역할을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3명에게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판기일에 앞서 배심원 선정기일이 열렸다. 재판부, 검사, 변호인은 사전에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된 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후보자들을 상대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편견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적은 없는지’, ‘해당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질문했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검찰 쪽에서는 배심원들이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을지, 평소 수사기관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등을 확인했다. 변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거나 젊은 피고인의 앞날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배심원들의 결혼과 자녀 유무 등을 파악했다. 양측이 신청한 배심원 기피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1시간30여분 만에 7명의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 1명이 결정됐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8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과 함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을 택했고, 집행유예에 찬성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들의 판단을 선고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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