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앞서 한 총재 측은 1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심장 관련 수술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과 공모해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같은 해 3~4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 총재는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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