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압 아냐”… 1심은 징역형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 전 임원도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징역 4개월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김유상 전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최종구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자녀 채용을 청탁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6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자격 미달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자 중에는 항공 슬롯(이착륙 시간) 배분을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의 딸도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6년 7월쯤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이었던 A씨로부터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그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내 추천제도가 존재했고, 최종 채용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다”며 “임원 등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불법적인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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