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계층을 유인해 돈을 빌려주고 연간 최고 4만%의 이자를 요구하며 연체 시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한 불법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원 21명을 검거해 이 중 총책 A(2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불법으로 얻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전국의 채무자들에게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20만원에서 100만원을 대출하고 일주일 뒤 상환받는 방식이었으며 이자율은 연 2만%에서 최고 4만%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을 실행할 때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가짜(딥페이크) 영상이나 진을 유포하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1만1000차례 이상, 122억 원 상당을 대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현금 2억5000만 원을 압수하고, 7000만원 상당 외제차를 몰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1억66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중대 범죄로 근절을 위해 지속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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