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등학교 수업 중에 6살짜리 1학년 학생이 쏜 총에 맞아 다친 전직 교사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만 달러(약 144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법원 배심원단은 6일(현지시간) 2023년 1월 학생의 총에 맞아 손과 가슴을 다친 전직 교사 애비게일 주어너에게 이 학교의 전직 부교장 에보니 파커가 1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교사였던 주어너는 파커 전 부교장이 당시 가해 학생이 학교에 총을 가져왔다고 여러 교사가 사전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4천만 달러(약 525억 원) 규모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는 6살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총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파커 전 부교장은 이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동 방임 중범죄 등 8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가해 학생의 어머니는 아동 방임 및 총기 관련 혐의로 총 4년가량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다카이치 日총리의 급여 반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6/128/20251106518657.jpg
)
![[삶과문화] 지금 집이 없는 사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6/128/20251106518472.jpg
)
![RM이 말한 ‘K컬처의 힘’ : 다양성의 언어 [이지영의K컬처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466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