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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협박했다?”…결국 무혐의, ‘이미지 실추 노린 고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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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7 13:43:15 수정 : 2025-11-07 13:51:26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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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지난 7월 협박 혐의로 피소”
경찰, ‘혐의 없음’ 결론 내려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는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월 20일 박수홍 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박수홍에게 통보했다”며 “박수홍의 협박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1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식품업체 대표 A씨가 “박수홍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고소 건을 검토한 끝에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채 변호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며 “고소 당시 A씨는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수홍과 A씨는 별도의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A씨의 업체가 박수홍의 초상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으로, 법원의 화해 권고에도 불구하고 양측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A씨는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이 근거 없는 허위 임에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향후 이같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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