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에 공개한 민노총 소속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민노총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 지회장 A씨와 전국민주일반노조 강원본부장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C씨의 실명이 나오는 사내 메신저 대화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8일과 6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원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C씨 실명이 담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비공개였다.
C씨는 “피고소인들은 원주지역 민노총 핵심 간부들로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라며 “이들이 언론에 이름을 공개한 뒤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불면증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민노총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수차례 자행하고도 죄의식이 전혀 없는 피고소인들의 모습에 개탄스럽다”며 “저들의 폭주로 인한 추가적인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B씨는 2월25일 국회에서 원주시시설공단 부당노동행위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C씨가 직원들에게 민노총이 아닌 다른 노조에 가입을 권유했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C씨 이름을 언론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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