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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그 아부지는?”…김혜성 7년 따라다닌 ‘고척 김선생’ 처벌은 [사건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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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08 21:10:00 수정 : 2025-11-08 22:53:25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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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 LA다저스 김혜성 父에 1억 채권
“돈갚으라 전해라” 수년간 경기 따라다녀
‘명예훼손’ 두차례 벌금형…金 “말로 해라”

“저 앞에, 저분 좀 막아주시면 (인터뷰) 열심히 할게요.”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김혜성(26)이 데뷔 첫해 월드시리즈(WS) 우승 반지를 거머쥐고 귀국했지만, 입국 현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다. 김혜성 부친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빚투(빚 폭로) 시위’를 이어온 이른바 ‘고척 김선생’이 공항에 나타나면서다. 김모(62)씨는 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7년 넘게 김혜성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척 김선생’이 펼친 비방 현수막. 뉴시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 6일 월드시리즈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김혜성은 팬들의 환호 속에 “긴 1년이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돌아왔다”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런데 인터뷰 도중 표정을 굳힌 그는 “저분 좀 막아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며 보안요원에게 제지를 요청했다.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김씨가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놈은 파산 면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김혜성은 김씨를 향해 “말로 하세요, 말로. 말을 안 하시고 왜 맨날 저렇게 하세요”라며 피곤함을 드러냈다.

 

이들의 악연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김혜성 부친에게 10여년 전 1억원가량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김혜성이 2017년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이듬해부터 홈구장인 서울 고척스카이돔 등에 등장한 김씨는 ‘넥센 김혜성아, 느그 아부지한테 김씨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히어로즈의 모기업이 키움증권으로 바뀌자 김씨는 ‘키움 김혜성’으로 현수막 문구를 바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고척 김선생’이 김혜성의 경기를 따라다니며 펼친 현수막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그는 원정 경기를 따라다니며 김혜성이 활약할 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XX이 돈은 안 갚아도 아들은 잘 뒀다” 등 응원의 글을 적기도 했는데, 김혜성 본인에겐 빚을 독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를 옹호하는 야구팬들도 일부 있었다.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채무 당사자가 아닌 선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과 “돈을 떼인 사람 심경도 이해가 간다”는 의견이 갈린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행동이 정당한 채권 추심을 넘어선 불법 행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야간 연락으로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 훼손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 김씨는 이미 두 차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장서진 판사는 2019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내에서 피켓을 게시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김씨의 시위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6년 만에 또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지난 5월 김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등에서 비방 현수막을 13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약식 기소했지만, 김씨가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해 재판이 열렸다.

 

1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1회 있다”면서도 “김씨에게 피해자 아버지에 대해 약 1억원의 채권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외에도 김씨의 나이, 피해자와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김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민법상 생존해 있는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는 연대보증인이거나 함께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신 갚아줄 근거나 의무도 없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뒤 남긴 채무는 부모가 갖고 있던 재산과 함께 자녀가 상속하게 되는데, 자녀는 부모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나 부모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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