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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는 약 ‘위고비’ 광풍… 청소년 투약 땐 부작용 더 잦아 [건강+]

입력 : 2025-11-18 06:00:00 수정 : 2025-11-17 19:12:17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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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 과잉 처방 ‘경고등’

BMI 30㎏/㎡·12세 이상 땐 사용 가능
비만 조기치료 ‘한 줄기 빛’으로 떠올라
구토 등 위장장애·중단 땐 ‘요요’ 부작용
“정상인에 처방 막는 제도 마련” 목소리

12세 이상 청소년에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처방이 허가되면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투여 편의성과 체중감량 효과로 해당 약물들이 비만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지만 ‘기적의 약’이라는 이미지 확산과 제약사 간 치열한 경쟁이 맞물리면서 ‘생활약’처럼 가볍게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서 성인보다 높은 부작용 발생률이 확인된 만큼, 처방·사용 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위고비, 청소년 비만 ‘해결사’ 될까

애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약물은 고용량 투여 시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감량 효과가 높아 비만치료제로 적응증을 넓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각각 지난해 10월, 올해 8월 국내 출시된 이후 사용량이 급증하며 우리나라 비만치료 현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위고비 투여 연령이 청소년으로까지 넓어지며 관심은 더 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달 23일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12세 이상 청소년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소아 비만의 55%는 청소년 비만으로, 청소년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치료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다.

이에 따라 12세 이상 청소년 중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성인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 환자이면서 체중이 60㎏을 초과하는 비만 환자는 위고비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12살 이상 청소년이 위고비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마운자로도 청소년 대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부작용 더 ‘심각’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공중보건 이슈로 떠오른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 길이 국내에서도 열렸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과잉 처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성인에만 허가됐던 시기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에까지 위고비가 처방된 전례가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의 위고비가 처방됐다. 투약해서는 안 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

정민경 교수

전문가들은 오심·구토·설사나 변비 같은 위장관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GLP-1 계열 치료제를 비만 환자에게만 처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부작용 위험성과 장기 사용에 따른 내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미용 목적 처방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인경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비만은 당뇨병의 단순한 부수적 현상이 아니라 질병의 시작점이자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치료 목표”라면서도 “처방 대상 환자가 아니라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려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료와 투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메스꺼움, 구토, 복부팽만, 변비, 설사 등 위장 장애다. 약물 중단 후 식욕이 되살아나면서 감량했던 체중이 지방 위주로 다시 늘 수 있는 ‘요요 현상’도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식사 관리와 운동 요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 교수는 “위장관 운동을 더디게 하다 보니 오심, 구토, 설사나 변비 같은 부작용이 가장 흔하다”며 “비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약제를 사용하면 대사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 부담만 커지므로 미용 목적 투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청소년이 위고비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GLP-1 치료제를 투여한 청소년에게서 담석증, 담낭염, 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이 성인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됐다. 허가 범위 내 사용이더라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이상사례도 적지 않은 데다 이로 인한 탈수, 급성 췌장염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지적에 식약처 등은 최근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에 GLP-1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리 고삐를 죄고 있지만, 가까운 일본으로 ‘처방 원정’을 떠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 실효적 제재 수단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서는 과잉 처방을 제재할 방법이 요원한 탓이다. 식약처가 제재할 수 있는 행위는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광고로 제한적이며, 약물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정 교수는 “정확한 검사 없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약물이 처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사가 비만도 평가 및 비만 관련 대사질환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시행한 뒤 적응증이 되는 사람에게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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