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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군 재판' 증인신문도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처분

입력 : 2025-11-18 11:18:20 수정 : 2025-11-18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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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내달 다시 부르기로…이달 25일엔 尹 증인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증인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구속돼 있어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며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달 9일 다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오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영상 녹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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