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잠이 들어 사고를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35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인근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들었다가 이곳을 지나던 4.5t 화물차에 후미를 들이받히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갓길 안쪽으로 차를 세웠으나 차량 일부가 본선인 하위 차로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하고, A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시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하고 자세한 음주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차에 동승했던 A씨의 아내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4일에는 용인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지난달과 7월에는 각각 수원권선경찰서와 시흥경찰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도 할 방침이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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