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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당원 1표제’ 당헌 개정에… 이언주 “졸속 추진”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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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1 21:14:15 수정 : 2025-11-21 21:49:13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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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착수한 가운데, 지도부 내부에서 “졸속 강행”이라는 공개 비판이 나오며 ‘1당원 1투표제’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의원과 당원 간 투표 가치 비율을 1대1로 동일하게 만드는 개정안과 관련해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온 열성 당원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에게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당 지도부의 의견만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뉴시스

특히 이 의원은 낮은 투표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원) 여론조사에 참여한 당원이 전체 권리당원 164만여명 중 27만6589명(16.81%)에 그쳤다”며 “86.81%라는 압도적 찬성률을 내세운다 해도, 16.8%에 불과한 24만여명이 찬성한 결과를 두고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중요한 투표였다면 당헌·당규상 정족수인 권리당원 100분의 30에 미달해 투표가 불성립했을 것”이라며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당원 주권주의의 참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앞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천명하며, 민주당은 지난 19∼20일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율은 16.8%였으며, 1인1표제 관련 문항에는 86.8%가 찬성했다. 정 대표는 이를 두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평가했다.

 

낮은 투표율에 대해서도 이날 오전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이 “의견수렴 투표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의견수렴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투표율 기록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지도부 내 공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개회의 이후 속개된 비공개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이 상임위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앙위는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국회의원·지자체장·지역위원장 등 800명 내외로 구성된다. 다만 지도부 일원이 공식적으로 이견을 제기한 만큼, 중앙위원들 사이에서 이탈표가 나타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2022년에도 이번 개정과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조항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투표에 부쳐졌지만, 강성 지지층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며 중앙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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