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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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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2-08 11:15:55 수정 : 2025-12-08 12:11:27
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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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49)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인사말 하는 배우 조진웅. 뉴시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위반 ‘알 권리’라는 흉기, 그리고 봉인된 소년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며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다.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 교정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한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의혹을 인정한 조진웅은 지난 6일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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