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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파 협박·살인 예고 장난쳤다간… 수천만원 손배 청구서

입력 : 2025-12-08 17:57:23 수정 : 2025-12-08 17:57:23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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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
수천명 긴급대피·경찰 수색 소동
警, 20대 범인에 1256만원 청구
야탑역 살인예고범엔 5505만원
“사회 혼란·세금 낭비 엄정 대응”
향후 공중협박 등 손배 청구 방침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당시 특공대·장갑차 출동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글에 세금 1256만원이,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에 5505만원의 세금이 각각 낭비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올해 8월5일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현장을 수색하는 모습. 오른쪽은 지난해 9월18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 글이 게시된 뒤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배치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5일 낮 12시36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이 글로 인해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직원과 고객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했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돼 1시간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후 11시15분에는 이 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댓글에 특정 장소가 언급되지 않아 8월6일 오전 6시쯤부터 경찰·소방당국이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 각 지점에서 폭발물 수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에 협박 글을 올린 10대 A군을 사건 당일 제주에서, 유튜브 영상에 협박 댓글을 단 20대 남성 B씨를 그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각각 검거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경찰이 B씨 상대로 12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B씨보다 먼저 유사한 내용의 공중협박 범행을 벌인 A군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중학생으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신분인 사정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함께 지난해 ‘야탑역 살인 예고 글’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이다.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024년 9월 23일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의 경우 지난해 9월18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허위 글이 올라와 범행 예고 당일 경찰특공대·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 등 최대 180명과 순찰차·장갑차 등이 투입되는 등 혼란을 일으킨 사건이다. 경찰은 그해 11월13일 서울의 한 거리에서 이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 C씨를 체포했다. C씨는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운영 업체 직원으로 홍보 목적으로 협박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C씨 상대로 청구하기로 손해배상 액수는 5505만1212원이다.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 관련 청구액(1256만7881원)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건 관련 시간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112출동수당 등 다 포함해 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액수”라며 “수사 개시 후 피의자 검거까지 걸린 기간에 차이가 커 액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폭파 사건 피의자의 경우 범행 하루 만에 붙잡혔지만,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 피의자인 C씨의 경우 범행 56일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최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두 사건 포함해 공중협박·거짓신고 8건을 심의했다. 나머지 6의 경우 책정된 청구액이 적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경우 경찰은 유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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