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75억원 손실 막아”
도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중 발생한 국·공유지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가 18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개인이 받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의혹 신고자에게 보상금 18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구청은 주택조합이 국·공유지 1만㎡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 시행을 인가한 뒤, 주택조합이 매입 토지 규모를 5000㎡로 줄이며 무상양도 토지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신고자는 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을 승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구청이 주택조합에서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를 매입대상에서 제외해준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독기관에 사안을 이첩했다. 감독기관의 감사 후 부패행위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권익위는 “신고를 통해 위법하게 무상으로 양도될 뻔한 국·공유지의 매각 대금이 약 375억원”이라며 “이를 근거로 보상금(18억2000만원)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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