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 짓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18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 사건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같은 달 11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친정인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튿날인 12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배치해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현직 경찰청장이 탄핵 소추로 자리를 비우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찰은 1년째 차장이 청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헌재는 세 차례 기일 끝에 지난달 10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도 이를 만류하기는커녕 협조했다며 파면 결정을 요구했다. 반면 조 청장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계획을 들은 건 사실이지만 협조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 청장은 피청구인 최후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며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후 비화폰을 통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모두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올 1월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국 부자의 기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11.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공룡 유통사들 유럽 공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707.jpg
)
![[김정식칼럼] 토지거래허가제의 득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2.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북베트남은 어떻게 승리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4/128/2025121450869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