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중이던 남성 인터넷 방송인(BJ)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 여성은 연인 사이라고 여겼던 피해자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밝힌 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A(3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 2시50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한 호프집에서 ‘(본인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돌아갔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던 중 농락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팔과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8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터넷 방송에는 범행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욕설하는 음성과 흉기에 찔린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범행 문제점을 깊이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개선 의지를 보였다”며 “연령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와 상담을 받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일곱 군데 넘는 흉터가 몸에 남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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