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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25만1925원 받는 주인공은?…“물가 상승분 반영해 연금 더 준다”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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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01-06 06:55:28 수정 : 2026-01-06 06:55:27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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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지갑이 조금 더 두둑해진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되기 때문이다.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이 매년 금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춰주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널뛰기를 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으나,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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