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전자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후 1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직권남용죄에 이를만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감사 부분에서의 부적절함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수사 기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90여회 진행했으며, 4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당시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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