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이미 범죄수익 4449억 중 4277억 증발 파악”
4년 지나 가압류·가처분 밟아…4억7000만 ‘0.1%’만 남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부동산 투자 등 은닉
신상진 시장 “법무부·검찰 시간 벌어주는 행위…협조해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최근 가압류한 계좌 잔고들이 사실상 ‘깡통 계좌’에 불과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씨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가압류·가처분 14건(5579억원)을 신청했고 최근까지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검찰 자료와 금융기관 진술을 토대로 김만배씨 측 화천대유 계좌에 대해 2700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했으나 실제 인정 잔액은 7만원에 그쳤고, 1000억원을 청구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계좌 잔액도 5만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300억원을 청구해 4800만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40억원을 신청해 4억여원 수준을 확보했다.
시는 이는 범죄수익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자금 증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런 사실을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다고 성토했다.
시가 확보한 수사기록에는 2022년 7월 기준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4449억원 중 4277억원(96.1%)이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소비된 사실이 담겼다고 했다. 당시 계좌 잔액은 172억원(3.9%)이었다.
4년여가 지난 최근 시가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더 줄어 4억7000만원(0.1%) 수준으로 파악됐다. 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도 이 계좌들을 통한 범죄수익 환수는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다만, 시는 남욱 측 서울 강남구 역삼·청담동 부지와 건물은 시의 가압류 추진·인용으로 매매나 추징보전 해제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신상진 시장은 “4년 전부터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시에 껍데기 정보만 제공했다”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비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징보전 결정문을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안내했는데, 당시 사건기록은 검찰이 대출해 간 상태라 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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