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김병기 자진 탈당

입력 : 수정 :
이도형·박유빈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공천헌금 수수 묵인·갑질 의혹
金 “재심 신청 않고 제명 수용”
탈당, 선 그었으나 입장 급선회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및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이 당에 자진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헌금'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 내외에서 김 의원의 자진탈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어왔지만 그는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해왔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결정에도 재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다.

그러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만 그는 회견에서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이 오후에 탈당으로 선회한 것은 정당법상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조항(33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물론, 정당법에서도 탈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포토

김혜윤 '상큼 발랄'
  • 김혜윤 '상큼 발랄'
  • 45세 송혜교, 20대 같은 청초함…무결점 피부
  •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