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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저지 총리 의무 외면… 국무회의 소집에 적극 가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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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윤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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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형보다 더 센 형량 왜

“회의 사유가 계엄임을 알면서도
막기는커녕 정족수 갖추게 도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긴밀 협의
사후 계엄 선포문·위증도 유죄
“국가 위상 훼손 중대사안” 판단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자 ‘친위 쿠데타’로써 내란에 해당하는 12·3 비상계엄에 한 전 총리가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생중계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특히 한 전 총리에게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고의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법정구속되면서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실형에 처해진 헌정사상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87조상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뒤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적극 나섬으로써 비상계엄이 적법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이 그간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무위원들과 뜻을 모아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척한 것이다.

뉴스 속보로 뜬 韓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전 총리 관련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도 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대통령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대통령실에 빨리 오라고 재촉하면서도 그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만약 송 장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지 않아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고 계엄 선포를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진관 부장판사 질의에 답하는 한 전 총리 모습. 생중계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유로 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평소 공감해 왔다고 언급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행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막으려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 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유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윤 전 대통령이 그런 목적으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다수 집합해 폭동을 일으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석 달 전인 재작년 9월 국회 등에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계엄 준비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가 폐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각종 혐의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과 달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한 행위, 계엄 해제 후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행위,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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