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앞서, ‘모욕 혐의’로 李에 고소장 제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3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위안부는 포주와 계약한 성매매 여성”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경찰 출석 전 기자들에게 “그 사람들(일본군 위안부)은 성매매 여성이다. 직업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을 한명이라도 제시해보라. 영업 허가를 받아서 돈 번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냐”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았느냐. 요금을 냈으면 정당한 것”이라며 “1910년부터 조선 땅에서는 매춘이 합법이었다”고 답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위안부 선동자들의 사기도구”라며 “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가 불쌍한 노인들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엔도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 등의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김 대표를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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