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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 ‘산재 사망 과징금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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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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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소위, 행정통합법 與주도 의결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0억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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