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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로부터의 내란 확인”… 89건 징계요구·110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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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조채원·박수찬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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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TF, 조사결과 발표

“해제 이후에도 계엄 유지 시도”
중앙행정기관들 사전 인지 못해
경찰 “국회 지켜야” 저항 사례도

국방부, 114명 수사 의뢰·진행 중
경찰선 지휘관 16명 중징계 요구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군인을 포함한 관련 공직자 처벌에 나섰다. 국회의 해제 의결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하려는 조치나 실행계획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반면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

공직자·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2·3 불법계엄은 정부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는 것이 TF의 설명이다.

윤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TF는 수사·출입국 통제·구금·시설관리·방송홍보·외교 등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능이 내란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했거나 지시 이행을 준비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교정 행정담당 부서에는 구금시설의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군·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윤 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직자들의 일부 저항 사례도 소개했다. 한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에게 계엄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고, 외교부 공무원들이 지시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거부한 일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 국회 차단 조치 해제를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30여분간 차단이 해제되기도 했다.

◆정부, 징계 89건 등 추진

정부는 이번 TF 조사 결과에 따라 10개 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과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계엄의 중심에 있던 안보라인에 대한 징계는 가시화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특별수사본부 활동 결과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180여명을 파악해 수사 의뢰 또는 징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1군단장이었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직무배제·수사의뢰 조치됐고,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은 파면됐다. 국방부는 계엄에 관여했다고 파악한 인원 180여명 중 114명에 대해선 수사의뢰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경찰에서 중징계 요구 대상이 된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지휘관이다. 경징계를 요구한 6명도 총경 이상 3명, 경정 3명으로 총경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도 비상계엄 관여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안타깝다”는 평가 속 징계대상이 예상보다 많아 심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상황파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기류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날 TF 결과와 함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판결(징역 7년)도 나온 만큼 관가 조직이 이제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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