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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vs “본질과 현상 혼동”…법원·헌재 갈등 심화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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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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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관련 대법원 입장에 반박
헌재 “상소제도와 무관하다” 비판
헌법 들어 26쪽짜리 설명자료 배포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헌재가 13일 재판소원 도입법과 관련한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4심제’ 등 15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으로 목차를 제외하고 26쪽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재판소원이 도입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헌재는 위헌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은 원칙적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귀속된다는 걸 천명할 것일 뿐, 헌법 111조 1항에 따라 ‘헌법재판권’은 헌재에 귀속된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상고심도 법률심이자 헌법재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뜻”이라고 했다.

 

‘3심제가 4심제로 변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맞섰다. “헌법심의 본질을 가지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 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며 “이런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비춰 재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 내부의 상소제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소원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제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며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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