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주주의 근본 훼손
계엄군 국회투입은 폭동 해당”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
중요임무 종사자들에도 중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린 지 꼬박 1년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일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실 등이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며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도 헌법기관의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하려는 목적이라면 결국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비상계엄 선포 사건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수많은 사람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역사의 법정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계엄 비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겐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용군 전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제3야전군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25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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