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의결됐고, 사면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뒤 가결됐다.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면법에 앞서 3차 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 회사가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주주들에게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자사주 소각이 획일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마저 상실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여당이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법 개정안은 보복과 궤멸 두 단어 밖에 상징되는 게 없다”라며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규정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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