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귀금속을 포함해 금 3000여돈을 챙겨 달아난 금은방 업주의 지인이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12일 오후 6시30분께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는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금은방 내에 샵앤샵(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을 꾸리고 독자적인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이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는 금 3000여돈으로, 현 시세로 30억원이 넘는다. 추가 고소장도 접수되고 있어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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