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을 전제로 허가했다. 위반 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함께 달았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의결했다.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정보기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1대 5000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 실제 50m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나타낸다.
이번 협의체의 허가 조건에는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에서의 원본 데이터 가공, 정부의 간행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 긴급 차단 장치(레드버튼) 구축 등이 포함됐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민감 정보는 국내 제휴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처리하고, 정부 검증을 거친 제한적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건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조인트 팩트시트’와 맞물려 주목을 받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 정보 등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앞서 팩트시트 합의는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 원칙에 대한 합의 수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및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해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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