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하여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제분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이사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와 식품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정도경영으로 제분업계 발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제분 7개사는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은 밀가루 가격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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