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엔 환수금액의 30% 지급
소액인 경우 500만원 정액 포상
앞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를 제재부과금으로 내야 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제재부과금을 통해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은 기획예산처 산하 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처와 재정경제부 등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을 보조금통합포털에 신설하고, 기존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개편하는 등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 기존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지급한다. 소액인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시 내야 하는 환수 금액은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로 대폭 올린다. 신고자의 경우 기존에 부정수금액의 30%인 3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9000만원의 30%인 2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정수급 제재 수준을 소관 부처가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에 대해 기획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중 6500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김 총리는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예산 낭비를 넘어 정부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비위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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