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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사건번호 ‘헌마’… 경력 15년 사전심사부 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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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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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도 안정적 정착’ 분주
사건명은 ‘재판 취소’로 기재
도입 사건 年 1만건 이상 늘어
업무량 3∼4배 늘어날 전망
인력증원·예산확보 정부 협의

헌법재판소가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이 시행될 경우 연간 접수 사건 수가 1만5000건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놨다. 현재 사건 수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건처리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재판소원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1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을 이번주 앞두고 실무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스1

◆“재판소원 도입 시 사건 4배로”

지성수 사무차장은 “(재판소원) 도입 초반에 어느 정도 접수될지는 예상을 못하고 있다”며 “사건 접수 전자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시 약 1만건에서 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접수된 사건 수(3092건) 대비 3∼4배 수준으로 사건이 폭증하는 셈이다. 헌재는 스페인의 재판소원 제기 비율(약 25%), 국내 대법원 상고 비율(약 30%), 대법원 연간 사건 처리 건수(약 4만5000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수치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예산 당국과 인력 증원 및 예비 인력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 차장은 “늘어나는 재판소원 사건의 적시 처리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과 심판사무 인력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력 증원과 예비비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웹하드로 법원과 자료 송부”

사건 기록·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 검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법원이 헌재의 전자헌법시스템에 국가기관으로 가입한다면 자료 송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향후 ‘웹하드’(대용량 전자자료 저장 서비스)를 헌재 내부망에 설치한다면 법원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료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 차장은 “법원과 협의만 된다면 한 달 내에 웹하드를 통한 사건 자료 송부가 가능할 것이며 예산은 약 5000만원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장차 법원과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행 헌재법 32조에 따라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과는 기소유예 처분 사건 등에서 이미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었던 만큼 재판소원에서도 업무 협조가 원활할 것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마’ 사건번호에 ‘재판취소’ 기재

헌재는 앞서 3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소원 사건번호에 ‘헌마’를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를 기재하기로 했다. 또 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청구 적법성 등을 토대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사전심사부에서 재판소원 관련 법리를 개발해 이른 시일 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또 심판 규칙을 개정해 재판소원 청구서 기재 사항과 제출 서류 형식을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개정 헌재법 공포일에 함께 시행된다.

재판소원 배당과 헌법재판통계 관련 내규도 개정 중이다.

또 법 시행일에 맞춰 재판소원 사건 전자접수가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곧 홈페이지에 재판소원 사건 청구 방법과 청구서 기재 내용에 대한 안내문도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법원장들, 사법 3법 논의

재판소원을 비롯해 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의 공포가 임박하자 사법부도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전국 법원장들은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사법 3법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 등이다.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도 논의한다.

기우정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법원장 45명과 행정처 실·부장 등이 참석한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지만 박영재 대법관이 사법 3법 국회 통과 후 처장직에서 물러난 뒤 신임 처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기 차장이 대신 회의를 이끌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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